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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공지

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안내
작성일 : 2016/02/15 작성자 : 기획예산팀 조회수 : 26862
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관련 안내

 

 

▶2016-1학기 등록대상자가 학자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을 모두 하는경우

- 한국장학재단에 기등록 처리 불필요하며 대학에서 기등록 처리 불가

- 학자금대출시 생활비대출을 동시에 신청하거나, 이미 학자금대출을 완료한 이후라도 생활비 대출이 가능함

 

▶2016-1학기 등록대상자가  생활비대출 만 하는경우

- 학생이 등록절차를 거치면 대학에서 기등록 처리 후 생활비 대출이 가능함

- 기등록처리는 등록일 저녁에 재무팀에서 일괄로 기등록 처리함. 생활비 대출은 등록 익일 10시이후 신청

 

▶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(등록금 전액이월) 2016-1학기에  생활비대출을 하는경우

- 학생이 복학 후 재무팀으로 기등록처리 요청

- 재무팀에서 기등록 처리 후 생활비 대출이 가능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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